2026년부터 시행되는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임금 감소 없이 하루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사업주와 근로자를 동시에 지원하는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 제도입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제도적 성격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단순히 출근 시간을 늦추는 방식이 아니라, 출근 또는 퇴근 시각을 조정하여 하루 근로시간을 1시간 줄이는 ‘근로시간 단축형 제도’입니다.
육아기 근로자가 자녀 돌봄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면서도 기존 임금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에서 기존 유연근무제와 구별됩니다.
아침 돌봄 공백, 등교·등원 시간과 업무 시작 시점의 충돌, 육아로 인한 조기 퇴사 문제는 오랜 과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근로시간 재편을 통해 해결하고, 경력 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워라밸일자리장려금과 사업주 지원 구조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의 장려금을 최대 12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는 근로시간 단축에도 불구하고 임금 삭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전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고용노동부의 ‘워라밸일자리장려금’ 제도 안에서 운영되며, 육아기 단축근무를 허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제도의 핵심 목적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해 제도 도입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
적용 대상과 근로시간 단축 기준
제도 적용 대상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 중인 근로자로, 본인의 신청이나 노사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거나, 휴직 이후 복귀한 근로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서는 단축 시행 전 6개월 동안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단축 후에는 주 30시간을 초과하면서 35시간 이하로 조정해야 합니다.
특히 매일 1시간 이상 근로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제도 요건을 충족합니다.
임금 보전과 근로관리 필수 조건
육아기 10시 출근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근로시간이 줄어들더라도 임금이 감소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임금 보전은 제도 참여의 필수 조건으로, 근로자가 소득 감소에 대한 부담 없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사업주는 전자적 방식의 출퇴근 기록 시스템을 통해 근무시간을 관리해야 하며, 월 기준 출퇴근 기록 누락이 3일을 초과할 경우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또한 단축근무 기간 중 연장근로는 월 10시간 이내로 제한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역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도는 최소 1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단기간 형식적 운영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로자와 기업이 체감하는 변화
육아기 근로자는 아침 시간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자녀 일정에 맞춘 생활 리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육아 스트레스 완화뿐 아니라 업무 집중도 향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업은 숙련 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가족친화적 조직 문화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인재 유지 비용 절감과 함께 긍정적인 기업 이미지 형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제도 활용을 위한 실무적 접근
제도 도입 시에는 회의 시간, 업무 분장, 고객 대응 체계 등을 재정비해 단축근무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명확한 기준 설정은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육아기 10시 출근제는 일시적인 배려 정책이 아니라, 근로자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근무환경 개선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적절한 설계와 운영을 통해 일과 가정이 충돌하지 않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