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2026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 및 신고방법

by 모아r 2026. 1. 10.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는 1월 26일까지 마쳐야 하며, 매출 감소 사업자에게는 납부 기한 연장 등 다양한 세정 지원이 제공됩니다.

2025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과 기간

과세사업자라면 반드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은 오는 1월 26일까지이며, 신고 대상 과세 기간은 사업자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작년 하반기(7월 1일~ 12월 31일) 실적을, 간이과세자는 1년 전체(1월 1일 ~ 12월 31일) 실적을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홈택스)

 

법인사업자의 경우 이미 예정신고를 마쳤다면 10월부터 12월까지의 실적만 신고하면 되지만,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7월부터 12월까지의 전체 실적을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달력에 미리 체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기한 직권 연장' 혜택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 약 124만 명을 대상으로 납부 기한을 3월 26일까지 2개월 직권 연장합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국세청이 요건을 확인해 자동으로 연장해주며, 대상자에게는 개별 모바일 안내문이 발송됩니다.

 

직권 연장 요건은 연간 매출액 10억 이하, 실생활 밀접 8개 업종(제조, 건설, 도소매, 음식·숙박 등) 영위,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매출 30% 이상 감소 등 세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이지, '신고 기한'은 동일하게 1월 26일까지라는 사실입니다.

 

신고를 제때 하지 않으면 연장 혜택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신청하여 최대 9개월까지 납부 기한을 늦출 수 있으니 이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

세무 지식이 부족한 초보 사업자라도 국세청의 '신고도움서비스'를 활용하면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제공되는 이 서비스는 과거 신고 현황을 시각화된 자료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동일 업종의 매출·매입 분석 데이터까지 제공합니다.

 

 

특히 사업자가 자주 실수하는 사례나 최근 개정된 세법 내용, 대법원 판례 등 놓치기 쉬운 유의 사항을 맞춤형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국세청이 보유한 데이터를 활용해 신고서 항목을 자동으로 채워주는 '미리채움 서비스(22종)'를 이용하면 작성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습니다.

 

사업 실적이 전혀 없는 '무실적 사업자'라면 더욱 간편합니다. ARS(1544-9944) 전화 한 통만으로도 신고를 마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정보가 부족해 세금을 더 내거나 잘못 신고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 신고 전 반드시 도움 자료를 확인하시길 권장합니다.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국세청은 신고가 끝난 후 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적절한 신고 혐의자에 대한 정밀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잘못된 신고를 한 2,700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후 검증을 실시하여 총 427억 원의 세금을 추가 징수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탈세 의도가 없더라도 단순 실수나 증빙 누락이 추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국세청이 제공하는 업종별 맞춤형 도움 자료를 꼼꼼히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절세 전략입니다.

 

수출 기업 등 세정 지원 대상자가 신고 기한 내에 조기 환급을 신청할 경우, 국세청은 관련 서류 검토 후 최대한 신속하게 환급금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자금 유동성이 중요한 시기인 만큼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자의 신고 편의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힌 만큼, 고도화된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투명하고 정확한 신고를 마치시길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