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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신청 할인율, 신청방법

by 모아r 2026. 1. 12.

자동차세 연납은 1월에 미리 납부하면 가장 큰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매년 초 꼭 확인해야 할 절세 제도입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란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에 나누어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 번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납부 시점을 앞당기는 대신 세액을 일부 공제해 주는 것이 핵심으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개인과 법인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1월에 연납을 신청하면 2월부터 12월까지 남은 기간의 세액에 대해 5% 공제가 적용되어, 연간 기준으로 약 4.58%의 감면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위택스)

 

이는 동일한 세금을 납부하더라도 시기를 조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절세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신청 시기별 공제율 차이

자동차세 연납은 1월뿐 아니라 3월,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신청 시기에 따라 공제 혜택이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3월 신청 시에는 약 3.76%, 6월에는 2.51%, 9월에는 1.25% 수준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즉, 연납을 늦게 신청할수록 할인 효과는 감소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 때문에 실질적인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1월 중 연납 신청이 가장 유리합니다.

 

 

매년 동일하게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연초에 연납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연납 시 유의사항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이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반드시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고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며, 납부 기한을 넘기면 공제 혜택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이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정기분 자동차세를 정상 부과받게 됩니다.

 

 

또한 연납 후 차량을 매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보유 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세액이 환급되므로, 과도한 부담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신청 및 납부 방법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관할 구청 세무과 방문, 전화 신청, 위택스 홈페이지, 스마트 위택스 앱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전 연도에 연납을 이용했고 차량 소유권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가 발송되기도 합니다.

 

고지서가 없더라도 은행 CD·ATM, 가상계좌, 위택스, ARS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어 접근성도 높은 편입니다.

 

다만 납기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몰릴 수 있으므로, 여유를 두고 미리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