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가정 중심 돌봄이 필요한 영아 가구의 현실을 반영해 ‘2026년 경기 가족돌봄 수당’을 통해 양육 공백을 보완하고 돌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고자 합니다.
지원 대상과 세부 자격 요건
지원 대상은 돌봄 활동이 이루어지는 월을 기준으로 생후 24개월부터 36개월에 해당하는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입니다.
신청일 기준 부모(부 또는 모)와 아동 모두 해당 사업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해야 하며, 가구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돌봄은 월 40시간 이상 실제로 수행되어야 하고, 맞벌이·다자녀·한부모 등 양육 공백 사유를 증빙해야 합니다.
돌봄조력자는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까지 가능하며,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서류 제출이 필수로 요구됩니다.
신청 기간과 참여 가능한 지역
2026년 경기 가족돌봄 수당은 시·군별로 신청 일정이 다르게 운영됩니다. 성남, 파주, 하남, 광주, 오산 등 일부 지역은 1월부터 11월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돌봄 인정은 2월부터 시작됩니다.
용인, 화성, 남양주, 평택 등은 2월 접수 후 3월부터 돌봄이 개시됩니다. 안산과 의정부는 신청 일정이 추후 확정될 예정으로 별도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 또는 심사를 통해 선정되므로, 거주 지역의 접수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 금액과 신청 절차
지원 금액은 돌봄 아동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할 경우 아동 1명은 월 30만 원, 2명은 45만 원, 3명은 60만 원이 지급됩니다.
신청은 경기민원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반드시 양육자(부 또는 모)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 자격 정보 등은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처리되고, 돌봄조력자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통장 사본 등은 직접 첨부해야 합니다. 최종 선정 후에는 돌봄조력자 교육 이수까지 완료해야 수당이 지급됩니다.
경기 가족돌봄 수당 제도의 도입 배경
경기 가족돌봄 수당은 영아기 자녀를 둔 가정이 겪는 돌봄 공백 문제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경기도형 돌봄 정책입니다.

어린이집 이용이 어렵거나 부모의 근무 형태로 인해 가정 내 돌봄이 불가피한 경우, 가족이나 이웃이 수행하는 돌봄을 공적 돌봄으로 인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조부모 돌봄이나 지역 이웃 돌봄처럼 이미 일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던 비공식 돌봄을 제도권 안으로 포함시켜, 양육 부담을 개인 책임에만 두지 않겠다는 정책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 현금 지원을 넘어 지역 기반 돌봄 문화를 확산하는 역할도 함께 수행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