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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 방법, 10% 감면

by 모아r 2026. 1. 19.

노후 경유차 소유자가 환경개선부담금을 2월 2일까지 연납할 경우 최대 10%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기한 내 신청 여부가 실질적인 절세로 이어집니다.

연납 신청 방법과 납부 수단 

연납 신청은 2월 2일까지 위택스, 서울시 이택스(ETAX) 또는 차량 등록 구청 환경과를 통해 전화나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납부는 위택스 또는 이택스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비롯해 전용계좌 이체, ARS 전화 납부, 인터넷 지로 등 다양한 방식이 제공됩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위택스)

 

기한 내 실제 납부까지 완료해야 연납이 인정되며, 미납 시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연납 제도 혜택

서울시는 2월 2일까지 일시 납부할 경우 전체 부과금액의 1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면 금액은 차량별로 최소 1만7천 원에서 최대 8만6천 원까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칙적으로 연 2회, 3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되지만 연납 제도를 이용하면 한 번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의 도입 배경과 목적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유로 4등급 이하 경유 차량을 주요 대상으로 부과됩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근거해 운영되며,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환경 부담을 사회적 비용으로 환원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대기 및 수질 개선 사업, 저공해 기술 연구, 자연환경 보전 등 공익적 환경 정책에 활용됩니다.

연납 신청 대상과 제외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방식이므로, 1월 1일 이후 차량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연도에는 연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납은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되는 차량의 소유자라면 신청할 수 있으나, 모든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주소지 변경으로 관할 자치구가 달라진 경우에는 전입한 자치구에 다시 연납 신청을 해야 합니다.

연납 이후 변동 사항 환급과 추가 신청

연납 후 6월 30일 이전에 차량 말소, 소유권 이전, 등록지 변경, 부과 제외 사유가 발생하면 부담금은 다시 산정됩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금액과의 차액은 환급 처리됩니다.

 

만약 2월 2일까지 연납 신청을 놓쳤다면, 2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때는 2기분 금액의 10%만 감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