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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사업장 현황 신고

by 모아r 2026. 1. 20.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신고 의무는 없지만, 매년 정해진 기한 내에 사업장 현황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 편의와 가산세 예방이 가능합니다.

2026년 사업장 현황신고 일정과 대상

국세청은 올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167만 명을 대상으로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를 실시하며, 모바일 안내

문은 1월 21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됩니다.

 

 


사업장 현황신고 마감일은 2월 10일까지이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가세 면세사업자 신고(홈택스)

 

특히 이번에는 유튜버, 배달라이더, 대리기사 등 신고 경험이 부족한 신규·플랫폼 종사 면세사업자까지 안내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홈택스·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하는 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면세사업자는 별도로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전자신고를 통해 간편하게 현황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앱), ARS 전화 신고(1544-9944)를 통해 본인에게 맞는 방식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신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줄이기 위해 업종별 유의사항을 제공하는 ‘신고도움 서비스’와 일부 사업자 대상 ‘미리채움 서비스’도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는 대신, 매년 사업장 현황신고를 통해 한 해 동안의 사업 운영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연간 수입금액과 주요 지출, 사업에 사용한 시설·장비 현황, 고용 인원 등의 정보가 포함됩니다.

 

 

이 신고 자료는 향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성실 신고 여부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누락이나 오류 없이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란 무엇인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정부가 생필품, 의료·교육·문화 등 공공성과 필수성이 높은 재화와 용역의 가격 부담을 낮추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한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농·축·수산물, 의료 및 보건 서비스, 교육 서비스, 도서·신문 등 문화상품, 일부 운송·공공서비스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부가가치세는 면제되지만, 소득세나 법인세와 같은 다른 국세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이에 따라 세무상 관리 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불성실 신고 시 불이익과 스미싱 주의사항

사업장 현황신고를 누락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신고할 경우, 업종과 사업 규모에 따라 최대 0.5%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황신고를 성실히 완료하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모두채움’ 안내 등 맞춤형 신고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세무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한편, 국세청을 사칭해 계좌번호나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문자 메시지는 스미싱이므로, 공식 홈택스·손택스 외 경로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