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는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생기는 가정에 방문하여 아이를 돌보는 국가 공인 돌봄 서비스입니다. 이 자격증은 단순한 보조 업무가 아닌, 체계적인 교육과 검증을 거친 ‘전문 돌봄 인력’의 시작점이 됩니다. 본 글에서는 아이돌보미 국가 자격증을 취득하고 활동으로 이어가는 전 과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1. 아이돌보미 제도란 무엇인가?
제도의 개요
아이돌보미 제도는 여성가족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운영하는 공공 돌봄 인력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국가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양성 과정을 이수하고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즉, 누구나 지원은 가능하지만 단순 고용이 아니라 정식 선발과 교육을 거쳐야 하는 국가 공인 자격 기반의 제도입니다.
아이돌보미의 역할
아이돌보미는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식사, 안전 관리, 놀이 지도 등을 수행합니다. 이 서비스는 가정 내에서 직접 제공되며, 이용자와 시간 단위 계약으로 운영됩니다. 활동 유형은 일반형(시간제), 종합형, 기관연계형 등으로 구분되어 다양한 근무 형태가 가능합니다.
- 아동 돌봄, 놀이 지도, 안전 관리 등 종합 돌봄 수행
- 근무 시간은 이용자 요청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 국가가 인증한 교육 이수 후 배치되어 활동 시작

2. 지원 자격 및 신청 대상
지원 가능한 대상
아이돌보미는 특별한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돌봄 활동 특성상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장시간 활동에 무리가 없는 사람이어야 하며, 범죄 경력이나 아동학대 전력이 없는 것이 기본 조건입니다. 국민뿐만 아니라 법적으로 체류 자격을 갖춘 외국인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연령 제한 없음 – 신체 건강한 활동 희망자
- 국민 및 합법적 체류 외국인 가능
- 체류 조건 위반자, 출입국관리법 위반자는 불가
외국인 지원 가능 비자
외국인 신청자는 아래의 체류 자격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 [F-2] 거주 비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1, 2호에 해당)
- [F-5] 영주 비자
- [F-6] 결혼이민자 비자
유의사항
지원자는 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지원 및 지원 제외)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호에 적용받는 피보험자는 제한될 수 있으니, 지원 전 반드시 자격 조건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선발 절차와 교육 과정
선발 절차
아이돌보미가 되기 위해서는 서류 심사와 면접, 신원조회 및 건강검진을 거쳐야 합니다. 모집 공고에 따라 각 지역 아이돌봄지원센터에서 서류를 접수하며, 이후 면접을 통해 아동 돌봄에 필요한 인성·성향·의사소통 능력을 평가합니다. 최종 합격자는 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정해진 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게 됩니다.
- 1단계: 모집공고 확인 및 서류 접수
- 2단계: 면접 및 인성 검사
- 3단계: 신원 조회 및 건강 검진
- 4단계: 교육 이수 및 수료 후 자격증 발급
교육 과정
아이돌보미 교육은 신규자와 유사 자격자(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등)로 나뉘며, 교육 시간과 과정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규자는 표준 과정으로 총 120시간을 이수해야 하고, 유사 자격자는 단축 과정으로 40시간만 이수해도 됩니다.
- 표준 과정: 총 120시간 (이론 40시간 / 실습 60시간 / 현장 실습 20시간)
- 단축 과정: 총 40시간 (이론 7시간 / 실습 27시간 / 현장 실습 6시간)
- 출석률 80% 이상, 평가 통과 시 수료 가능

주요 교육 내용
교육은 단순 이론 전달이 아니라 실습 중심으로 구성됩니다. 아동 발달 단계 이해, 응급 상황 대처법, 놀이 지도, 아동학대 예방, 부모와의 소통 기술, 위생 및 안전관리 등 실무에 즉시 적용 가능한 내용을 포함합니다. 교육을 마친 후에는 현장 실습을 통해 실제 돌봄 상황을 경험하며 자격증 취득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4. 활동 형태 및 수익 구조
근무 형태
아이돌보미는 개인의 일정과 희망 시간대에 따라 근무 형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간제(기본형), 시간제(종합형), 기관연계형, 질병감염아동 돌봄 등으로 나뉘며, 각 유형에 따라 수당이 달라집니다. 야간, 휴일, 영아 돌봄 등은 할증 수당이 적용되어 근무 시간 배분에 따라 월 수익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본 시급: 약 10,590원
- 야간·휴일 근무 시 시급 1.5배
- 36개월 이하 영아 돌봄 시 추가 수당 지급
- 기관연계형의 경우 시간당 추가 가산 수당 제공
수익 예시
기본 시급 기준으로 주 30시간 근무 시 월 약 127만 원, 주 40시간 근무 시 약 169만 원 수준의 수입이 가능합니다. 야간, 휴일 또는 기관연계 활동을 병행하면 월 200만 원 이상도 현실적으로 가능합니다. 근무 형태를 전략적으로 조정하면 수익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5. 자격 유지와 장기 활동 전략
자격 유지 조건
아이돌보미 자격은 한 번 취득하면 영구 효력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정기적인 보수교육과 건강검진을 통해 관리해야 합니다. 보수교육 미이수 또는 건강검진 미제출 시 활동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기 일정에 맞춰 관리해야 합니다.
- 보수교육: 매년 1회 이상 필수 이수
- 건강진단서: 정기 제출 의무
- 아동학대·성범죄 경력 발생 시 자격 즉시 박탈
장기 활동 전략
아이돌보미로 꾸준히 활동하려면 근무 시간대와 서비스 유형을 다양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야간·휴일 돌봄, 영아 돌봄 등 가산 수당이 있는 분야를 병행하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별 수요를 분석하여 배정률이 높은 지역에 신청하면 보다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 야간·휴일 돌봄 병행으로 수익 향상
- 영아·기관연계형 돌봄으로 가산 수당 확보
- 보수교육 성실 이수로 장기 배정 우대

아이돌보미 국가 자격증은 아동 돌봄을 직업으로 삼고 싶은 사람에게 매우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전문성을 갖춘 돌봄 인력으로 사회에 기여하면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교육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뒤, 자신에게 맞는 근무 형태를 설정한다면 아이돌보미로서의 커리어는 장기적으로 유망한 직업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