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을 잠시 멈춘 청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대표 정책인 ‘청년도전지원사업’이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취업 프로그램을 넘어 상담·진로 탐색·취업 활동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이 특징인데요. 오늘은 지원 대상, 프로그램 종류, 참여수당, 유의사항까지 전체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특히 구직단념 상태가 오래 지속된 청년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본인의 상황에 맞는 프로그램 유형을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1. 사업 목적 및 주요 특징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사회활동이 단절된 청년들이 다시 구직 의욕을 되찾고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국가 정책입니다. 단기적인 상담 지원에 그치지 않고, 취업 단계까지 연계되는 ‘사다리형 지원 구조’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 사업 추진 목적
- 구직단념·비활동 청년들의 심리적 회복 지원
- 지속 가능한 취업 준비 기반 마련
- 상담 → 탐색 → 역량강화 → 취업까지 이어지는 통합 지원
※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직업훈련, 취업지원 패키지 등으로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으며, 취업에 성공하면 고용촉진장려금 등도 후속 지원됩니다.

2. 프로그램 유형별 지원 내용
청년도전지원사업은 참여자의 상태에 따라 단기·중기·장기 프로그램으로 구분되며, 각 과정마다 상담 시간·지원금·추가 인센티브 등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 단기 프로그램
- 최소 5주 / 총 40시간 이상의 집중 상담 및 사례관리 제공
- 자신감 회복, 진로 탐색, 취업 준비 역량 강화 중심
- 프로그램 이수 시 참여수당 50만 원 지급
- 이수 후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 가능
■ 중기 프로그램
- 최소 15주 / 총 120시간 이상 진행
- 밀착상담, 외부 연계활동 포함
- 이수 시 최대 3개월간 월 50만 원 지급 가능
- 이수 수당 20만 원 + 취·창업 인센티브 포함 최대 220만 원
- 취업 후 6개월 이내 3개월 근속 시 인센티브 50만 원 추가 지급
■ 장기 프로그램
- 최소 25주 / 총 200시간 이상 운영
- 심층 상담, 외부활동, 취업전략 강화 등 전 과정 포함
- 최대 5개월간 월 50만 원 참여수당 지급
- 이수 수당 20만 원 + 구직활동 인센티브 30만 원
- 취·창업 인센티브 포함 최대 350만 원 지급 가능

3. 참여 가능한 대상자 조건
본 사업은 다양한 사유로 구직활동에서 멀어진 청년을 폭넓게 포함하고 있습니다. 단, 유형에 따라 조건은 세분화됩니다.
1) 구직단념청년
-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간 취업·교육·직업훈련 이력이 없는 만 18~34세
- 구직단념청년 상담원 문답표 21점 이상(30점 만점)
- 고교 졸업 후 진학·취업하지 않은 경우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
- 대졸자는 졸업 후 6개월 이상 취업·훈련·교육 이력이 없어야 함
2)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포함)
-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등에서 보호를 받았고, 퇴소 후 5년 이내인 만 18~34세 청년
3)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 청소년쉼터·자립지원관 등 청소년복지시설에서 보호받은 청년
4) 북한이탈 청년
군사분계선 이북 거주 이력 등이 확인되는 만 18~34세 북한이탈 청년
5) 지역특화청년
각 지자체의 판단으로 참여 필요성이 인정된 청년(최대 모집 인원의 30%까지 편성)

4. 참여 절차 및 프로그램 배정 과정
신청은 매우 간단하며, 상담과 검사 결과에 따라 개인에게 맞는 프로그램이 배정됩니다.
1) 신청
- 자치단체 청년센터 방문 또는 고용24 온라인 신청 가능
2) 구직준비도 검사 및 상담
- 구직 목표·적응도·태도·기술 등 검사
- 참여 의사, 소통 능력, 지속 참여 의지 검토
3) 유형 배정
- 모든 영역 기준 점수 이상 → 단기 프로그램
- 일부 항목 기준 미달 및 상담 필요성 확인 → 중·장기 프로그램
4) 프로그램 이수
- 이수 시 참여수당 및 각종 인센티브 지급
5) 사후 지원
프로그램 이후 희망자에 한해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연계되어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5. 참여 제한 사항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정 기간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참여 제한 사례
- 구직급여 수급 중이거나 지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및 수혜 중인 사람
- 사이버대·방송통신대·대학원 등 재학생
- 외국 국적 보유자
- 중기·장기 프로그램 이수자는 단기 프로그램 재참여 불가
- 유사 사업에서 일정 금액 이상 수당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참여 제한

6. 자주 묻는 질문(FAQ)
Q. 최근 6개월 활동 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고용보험DB와 HRD-Net을 통해 취업·훈련 이력을 조회하여 확인합니다.
Q.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못하면 참여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각 프로그램별로 운영 시간의 80% 이상 참여해야 이수로 인정됩니다. 단, 참여 과정 중 취·창업에 성공하면 일정 기준을 충족한 경우 이수 인정이 가능합니다.
Q. 참여 후에도 구직 의욕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으면?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추가적인 상담·훈련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