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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핵심 요약, 신청 방법

by 모아r 2025. 12. 4.

자녀 양육과 직장 생활을 동시에 이어가는 부모라면, 일정 기간 동안 업무 시간을 줄여 육아에 더 집중할 수 있는 제도가 큰 도움이 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바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마련된 제도로, 법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하고 정부 지원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근로복지 혜택입니다. 아래에서 제도의 핵심 내용과 신청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기본 개념

자녀 양육을 위해 근로시간을 줄이는 법적 권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시간을 주당 5~25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한 제도입니다. 이는 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와 직무 모두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마련된 대표적인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입니다.

 

 

사용 가능 기간과 특징

  - 기본 사용기간은 최대 1년이지만,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를 포함해 최대 3년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부부가 동일 자녀를 기준으로 각각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계약 만료일까지만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 요건 및 절차 안내

신청 대상과 제출 시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원한다면 단축 시작일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단축을 원하는 기간, 자녀의 인적사항, 조정 후 근무시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오프라인·온라인 제출 모두 가능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고용24)

 

사업주가 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

  -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분할이 객관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대체인력 확보가 불가능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

 

이외의 사유로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반드시 서면으로 그 이유를 고지해야 합니다.

 

 

단축근무 기간 중 근로조건 및 주의사항

근로조건은 반드시 문서로 확정 필요

근로시간 조정 후의 임금, 근무형태, 복귀 시점 등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협의해 서면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또한 이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되며, 근로자는 본인의 동의 없이는 연장근로를 요구받지 않습니다.

 

복귀 규정과 통보 의무

단축 기간 중 자녀와 별거하게 되거나 사망하는 등 제도 사용 사유가 소멸한 경우, 근로자는 7일 이내에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사업주는 통보일로부터 30일 안에 복귀일을 안내해야 하며, 별도 통보가 없으면 30일이 지나 자동 복귀 처리됩니다.

 

불리한 대우 금지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감봉·부당전보 등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또한 복귀 후에는 단축 전과 대등한 수준의 임무와 처우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지원 안내

지원 대상과 충족 조건

단축근무를 30일 이상 실시한 근로자

  - 단축 시작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 이 조건에 해당하면 단축된 근로시간에 따라 일정 금액이 급여로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및 준비서류

급여 신청은 고용24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매월 단위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한은 단축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후부터 종료 후 12개월 이내입니다.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최초 1회)

  - 근로시간 및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급여 제한이 적용되는 경우

  - 단축 기간 중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경우

  - 허위 신청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청구한 경우

  - 월 임금과 정부 지원금 합산 금액이 단축 전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

 

부모의 삶을 바꾸는 제도, 올바르게 활용하세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자녀 양육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실질적인 지원책입니다. 부모의 휴식과 자녀의 돌봄 환경이 안정되면 업무 효율성도 높아지는 만큼, 많은 근로자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추세입니다.

자세한 내용과 신청은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상황에 맞게 제도를 현명하게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