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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제도 총정리 | 신청 방법, 지원 혜택

by 모아r 2025. 12. 6.

가족의 돌봄이 필요해지면 근로시간을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가 불이익 없이 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가 바로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도’입니다.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 많은 근로자들이 일·생활 균형을 위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제도의 핵심 내용부터 신청 가능한 사유, 단축 시간 기준, 사업주의 의무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하여 이해하기 쉽게 안내드립니다.

근로시간 단축 기준 및 신청 요건

단축 시간과 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주당 근로시간은 15~30시간 범위 내에서 조정됩니다. 단축기간은 최대 1년이며, 필요 시 총 3년(학업은 1년) 내에서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허용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 해당 사업장에서 6개월 미만 근무한 근로자가 요청한 경우

  - 대체 인력 확보가 어려워 업무 공백이 큰 경우

  - 업무 특성상 시간 단축 근무가 불가능한 경우

  - 사업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

  - 최근 단축 사용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재사용 제한)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제도 도입 취지

가족 구성원의 질병·사고·고령 등 다양한 돌봄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직장을 그만두거나 휴직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사업주에게 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도 안내

 

제도 적용 대상 및 확산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2022년부터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며 전 사업장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 근로기간, 단축 사유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축 가능한 사유 및 기대효과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는 단축 사유

 

  - 가족돌봄: 가족의 병원 치료, 간병, 회복 지원이 필요한 경우

  - 본인건강: 부상이나 건강 악화로 체력 회복이 필요한 경우

  - 은퇴준비: 55세 이상 근로자의 재취업·사회활동 준비

  - 학업: 정규 교육과정, 훈련, 자격과정 등 학습활동 수행

 

 

기대되는 긍정적 변화

 

  - 가정 돌봄 부담 감소 및 가족관계 개선

  - 업무에 대한 몰입도 향상 및 생산성 제고

  - 경력단절 예방 및 장기근속 환경 조성

  - 근로자의 스트레스 완화 및 직무만족도 상승

  - 기업의 인력 유출 방지 및 조직 안정성 확보

 

근로자 보호 규정 및 사업주의 역할

불이익 처우 금지

사업주는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하거나 이용했다는 이유로 인사·급여 등에서 불리한 대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 없이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단축 종료 후 복귀 보장

단축기간이 끝난 근로자는 이전과 동일한 직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업무로 복귀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경력 보호를 위한 필수적 장치입니다.

 

제도 시행 확대 및 사업주 지원제도

단계적 시행 과정

  - 2020년: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 최초 시행

  - 2021년: 30~300인 미만 사업장 확대

  - 2022년: 30인 미만(1인 이상) 사업장 전면 적용

 

사업주 인건비 부담 완화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한 사업주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자녀돌봄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인력 운영의 안정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가족과 일을 모두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사내 규정과 법적 기준을 꼼꼼히 확인한 뒤 신청해 보다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