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현장에서 근로자의 삶과 업무의 균형은 점차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제도를 마련하여 근로시간 단축을 실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개인의 필요에 따른 근무시간 조정부터 기업 전체의 근로문화 개선까지 폭넓은 형태를 아우르고 있어 여러 사업장에서 활용도가 높은 제도입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제도 개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직장문화 변화 지원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근로시간을 줄여 일·생활 균형을 만들고자 하는 기업을 돕는 지원 정책입니다. 개인 단위의 근무시간 조정인 ‘소정근로시간 단축’과 조직 전체 근로방식을 바꾸는 ‘실근로시간 단축’으로 나뉘며, 각각의 목적과 요건에 따라 별도로 운영됩니다.
지원 형태 구분
- 소정근로시간 단축: 가족 돌봄, 학업, 건강관리, 은퇴 준비 등이 필요한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로시간을 줄이는 경우
- 실근로시간 단축: 기업 전반의 실근로시간을 평균 2시간 이상 낮추는 제도 개선을 시행하는 경우

1. 소정근로시간 단축 지원
지원 대상 기업
근로자가 필요에 따라 주당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실제로 이를 허용한 중소·중견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다양한 사유가 폭넓게 인정되기 때문에 여러 유형의 근로자가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부 요건
- 취업규칙·인사규정 등 내부 규정에 근로시간 단축 제도 명문화
- 단축 전 주 35시간 이상 근무하던 근로자가 주 15~30시간으로 조정
- 전자·기계적 방식(지문, 모바일, 카드 등)의 출퇴근 기록 의무화
- 연장근로 월 10시간 초과 시 지원 배제
- 1개월 이상 연속하여 단축근로 시행
지원금 수준
- 장려금: 최대 월 30만원 지급
- 임금감소액 보전금: 최대 월 20만원 (단, 사업주가 동일 금액 이상 보전한 경우)
- 지원 대상: 전년도 말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10명 미만 사업장은 3명까지)
- 신청은 3개월 단위로 가능
임신 근로자 단축 요건
임신한 근로자는 임신일부터 출산휴가 전까지 최소 2주 이상 근로시간을 줄이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축 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해당 월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 절차
1. 내부 규정에 단축 제도 마련 및 근로자와 협의 후 시행
2. 1개월 이상 단축근로 진행
3. 고용24 또는 고용센터 방문 접수
4. 고용센터가 검토 후 분기 단위로 지급

2.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
제도 개요
기업 내 장시간 근무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실근로시간(소정근로 + 연장근로)을 전반적으로 줄이는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기업이 체계적인 단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제 운영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지원 조건
- 단축계획서 수립 및 사업참여 신청
- 단축 시행 전 3개월 평균 대비 주당 2시간 이상 감소 성과 확인
- 출퇴근 시간을 전자적으로 관리
지원금 내용
-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정액 지원
- 대상 근로자의 30% 범위 내(최대 100명, 10명 미만은 3명 적용)
- 최대 1년까지 지원, 3개월 주기 신청
- 첫 신청은 단축 시행 월의 다음 달부터 12개월 이내 진행
지원 제외 대상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 유흥·사행 관련 업종
- 임금체불 명단 공개 기업
- 중대재해로 명단 공표된 사업주
- 주 30시간 미만 근로자 비중이 50% 초과하는 사업장
주의사항
- 근로기준법 위반 시 전체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음
- 중복 지원 불가
- 허위·부정 수급 시 형사 처벌 가능

신청 방법과 절차
온라인 신청
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기업 → 기업지원금 → 유연근무 → 근로시간 단축 →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메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 신청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에서도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제출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워라밸일자리 장려금은 근로자와 기업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하는 지원정책으로, 근로환경을 개선하려는 기업이라면 꼭 검토할 가치가 있습니다.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해당 장려금을 적극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