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동료가 분담할 때, 사업주에게 제공되는 ‘업무분담 지원금’은 중소기업의 인력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과 지급 기준
지원 대상 요건
업무분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주당 10시간 이상)을 30일 이상 허용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또한 동료 근로자를 ‘업무분담자’로 지정하고, 추가로 발생한 업무 부담에 대해 실제 금전적 지원(분담수당 등)을 지급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반드시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하며, 분담자 수는 근로자 1인당 최대 5명까지 지정 가능합니다.
금액은 월 2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분담자 수와 관계없이 최대 20만 원까지만 지급됩니다.
다만, 분담수당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평균보수액이 일정 기준(월평균 121만 원 미만)이거나, 산업재해·임금체불로 명단공표 중인 사업주 등은 지급이 제한됩니다.
또한 대체인력 또는 업무분담자에게 이미 정부·지자체 지원금이 지급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공제 후 산정됩니다.
신청 방법과 제출해야 할 서류
신청 절차 안내
업무분담 지원금은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 사용 기간 동안 업무분담자를 지정한 경우, ‘분담 지정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사후정산 방식 없이 발생 시점 기준으로 주기적으로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신청은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접수하며, 지원금 지급은 신청 시 산정된 금액의 100%가 지급됩니다.
제출 서류에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신청서(업무분담 지원금 서식)’,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 실시를 입증하는 인사서류, 업무분담자 지정 문서, 분담수당 지급 내역을 증명하는 임금명세서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육아휴직 종료일 또는 분할 사용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기간 내 접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지원대상 근로자와 분담자 모두가 대표자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일 경우에는 제외되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육아휴직 업무분담 지원금의 핵심 개요
지원제도의 목적
업무분담 지원금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직원의 업무를 동료가 대신 수행할 때, 해당 분담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제공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장려금 제도입니다.
이는 육아기 근로자에 대한 조직의 부담을 줄이고, 동시에 동료 근로자의 추가 업무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이 담겨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육아휴직이나 근로시간 단축이 발생하면 기업은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한 비용과 행정적 부담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사업주에게 직접 지원금을 제공함으로써 직원 간 상호협력을 장려하고, 육아기 근로자를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에 집중 지원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인력운용이 어려운 사업장의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합니다.

유의사항 및 지원 활용 시 고려할 점
중복지원 및 제한조건 확인
업무분담 지원금을 신청할 때는 몇 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동일 근로자에 대해 분담자가 여러 명일 경우 장려금은 월 최대 20만 원으로 제한되며, 분담자 수만큼 지원금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둘째,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미 대체인력·업무분담 지원금을 지급받은 근로자를 다시 분담자로 지정하면 공제가 발생하거나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셋째, 지원 제한 조건(임금체불 명단공개, 중대 재해 공표 사업장 등)에 해당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분담수당 지급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어야 하므로, 임금대장·명세서 등 증빙자료를 정교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육아휴직제도와 병행해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가 있다면, 대체인력 지원금 및 타 장려금과 중복 여부를 검토해 최적의 조합으로 활용하는 것이 사업장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