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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 장려금 중소기업 신청방법 안내

by 모아r 2025. 12. 20.

근무 환경 변화에 발맞춰 정부는 유연근무제를 운영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해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조직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제도 운영을 위한 필수 요건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로 설정되어야 하며, 유연근무 도입에 따라 근로계약서 변경이 필요합니다.

 

 

선택근무제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와 함께 취업규칙에 관련 내용을 명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또한 출퇴근 시간 관리는 전자카드, 지문인식, 그룹웨어 등 객관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택·원격근무의 경우 근로자 동의서나 시스템 로그 등 실제 근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요구됩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유연근무 형태

다양한 근무제도 중 선택적 활용 가능

기업은 아래 유형 중 하나 이상을 도입하고 실제 근로자가 활용해야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시차출퇴근제는 하루 근로시간은 유지하면서 출근과 퇴근 시점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에 한해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선택근무제는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근로시간을 평균 관리하며, 근로자가 일별 또는 주별 근무시간을 조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재택근무는 주거지 등에서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해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이며,

 

원격근무는 자택 인근의 원격근무 공간이나 외부 장소에서 모바일 환경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유연근무 장려금 지원 수준

활용 빈도에 따라 차등 지급

지원금은 근로자의 월별 유연근무 활용 실적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일반 근로자는 연간 최대 3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자의 경우 동일 제도를 활용하더라도 지원금이 두 배로 적용되어 연 최대 72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재택·원격근무는 월 활용 일수에 따라 단계별로 지급되며, 시차출퇴근과 선택근무 역시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월 단위로 장려금이 산정됩니다.

 

다만 기업 전체 지원 인원은 전년도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 최대 70명으로 제한됩니다.

신청 절차와 유의사항

사전 승인과 사후 신청 구조

유연근무 장려금은 사전 계획 신고와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업주는 사업계획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 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승인일 다음 달부터 6개월 이내에 실제 운영을 시작해야 합니다.

 

 

지원금은 유연근무 활용 실적을 기준으로 3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된 신청서는 고용센터 검토 후 약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신청은 고용24 온라인 시스템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연근무 장려금 제도의 개요

기업의 근무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정책

유연근무 장려금은 근로자의 근무시간과 장소 선택 폭을 넓히는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에 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일과 개인생활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고, 기업은 인력 이탈을 줄이며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육아기 근로자가 포함된 경우 지원 수준이 확대되는 점이 특징입니다.

 

유연근무 장려금 제도는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기업의 근무문화 개선을 유도하는 정책입니다.

 

제도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운영한다면 인력 관리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근로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유연한 조직 운영을 고민하는 기업이라면 해당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