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전 과정에서의 학업 이력과 생활 평가가 기록된 학교생활기록부는 진학·취업·행정 민원 처리 시 중요한 증빙 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한 발급 방법과 절차를 이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중고 생활기록부 발급 대상과 신청 자격
생활기록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증명하는 서류로, 2003년 1월 이후 고등학교 졸업자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공·사립학교 모두 발급이 가능하나, 세부 수수료와 제출 서류는 시·도 조례 및 학교 운영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본인이 원칙이며, 방문 접수의 경우 구비서류를 갖춘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단, 온라인(인터넷) 민원은 대리 신청이 불가하므로 본인 인증을 통해서만 발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생활기록부 발급 방법 및 접수 기관
생활기록부는 인터넷, 방문, FAX, 민원우편,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상황에 맞춰 편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자(인터넷) 민원 발급의 경우 수수료가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는 점도 실무 활용에 이점이 됩니다.
접수는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초·중·고등학교, 지방자치단체, 국·공립대학(교)에서 가능하며, ‘어디서나 민원처리’ 대상 민원으로 타 지역 기관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 후 학교 또는 관할 교육기관에서 생활기록부를 확인·발급하는 절차로 처리됩니다.
구비서류, 수수료, 처리기간 안내
별도의 신청서는 요구되지 않으나, 방문·대리 신청의 경우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서류 등 구비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는 기관별 기준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발급 전에 해당 기관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립학교는 관련 규칙에 따라 수수료가 면제되며, 교육감 소속 공·사립학교는 시·도 조례에 따라 수수료가 결정됩니다.



처리기간은 근무시간 내 기준 즉시(최대 3시간 이내)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급하게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도 비교적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유치원·초중고 생활기록부 발급 유의사항
유치원 생활기록부는 교육정보시스템(나이스)을 사용하는 유치원에서 2024학년도(2024년 3월 1일)부터 발급이 가능하며, 현재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발급 채널 및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출 목적에 따라 발급 용도, 제출 기관 요구 형식, 원본 여부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발급 전에 제출 기관 안내를 확인하고 필요 시 추가 발급을 대비해 보관본을 확보해 두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